“가족 간 계좌이체, FIU·CTR에 자동 포착! 세금 폭탄 맞고 후회할 건가, 지금 멈출 건가?”
“자녀 학비 좀 보내준 건데요…”
필자가 최근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.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이체했고, 몇 달 뒤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. 단순 생활비 지원이라 생각했지만, **FIU(금융정보분석원)**와 CTR(고액현금거래 보고) 시스템에 의해 자동 포착된 것이다. 결국 이체 내역은 ‘증여’로 판단, 과거 이체 내역까지 역추적당해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.
이 대표의 실수는 단 하나. “가족끼리 돈 좀 주는 게 무슨 문제야” 라는 안일한 생각.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. 지금 이 순간도 세무당국은 당신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.
1. FIU·CTR 시스템, 당신의 계좌이체는 이미 들켜 있다
**FIU(금융정보분석원)**는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세무당국의 눈과 귀다.
**CTR(고액현금거래보고)**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, 수표 교환, 송금 등을 자동으로 보고하게 만든 시스템이다.
➡ 즉, 가족에게 1천만 원 이상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입출금을 하면, 무조건 FIU에 보고된다.
➡ 게다가 이체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라도 정기적·반복적으로 이뤄지면 FIU의 ‘의심거래 STR(의심거래보고)’로 분류된다.
국세청은 이 FIU 자료를 바탕으로 이체 내역, 수신 계좌, 사용처, 주기, 메모까지 전부 분석한다. “생활비”, “대출 상환”, “학비” 같은 메모도 의미 없다. 반복되거나 규모가 크면, 그 자체로 ‘사전신고 없는 증여’로 간주된다.
2. "가족이니까 괜찮다"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
가장 많이 하는 착각:
“가족한테 주는 돈인데, 뭘 굳이 신고해?”
하지만 국세청의 시선은 다르다.
**법적으로 가족도 '타인'**이며,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
'증여세 납세의무'가 자동 발생한다.
- 자녀에게 연간 5천만 원 초과 이체: 증여세 과세 대상
- 배우자에게 연간 6억 초과: 증여세 과세 대상
- 손자, 부모, 형제자매도 각각 공제 한도 상이, 초과 시 신고·납부 필수
▶ 이 공제 한도 ‘신고 없이 넘긴 순간’, FIU로부터 정보 받은 국세청이 ‘사전신고 없는 증여’로 판단
▶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이체 내역 → 증여세 추징 + 가산세 + 5년치 소급 조사
▶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조세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
3. 그럼에도 불가피하다면? ‘이체 전략’이 필요하다
이왕 돈을 줘야 한다면, 적어도 ‘의심받지 않는 방식’으로 줘야 한다.
다음은 필자가 실전에서 자주 활용하는 절세형 가족 간 이체 전략이다:
✅ 1회 1천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이체
- 단, 반복성이 의심되면 FIU 추적 대상 되므로 주기 간격을 띄우는 게 핵심
✅ ‘증여세 공제 한도’ 내에서 계획적 자산 이전
- 자녀: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
- 배우자: 10년간 6억 원까지 가능
- 사전에 ‘증여계약서’ 작성 + 증여세 신고로 추후 리스크 차단
✅ 세무당국에 ‘의심거래’로 포착되기 전 선제적 신고
- 일단 FIU에 뜨면 신고해도 가산세 붙는다.
- 먼저 신고하면 절세 전략, 걸리고 신고하면 탈세
✅ 부동산, 주식 등 자산 이전 시는 반드시 전문가와 계획 수립
- 단순 현금 이체가 아니라 자산 증여는 세율 최대 50%까지 올라갈 수 있음
4. “내 돈인데 왜 세금을?” 하는 순간, 당신은 덫에 걸렸다
가족 간 계좌이체는 절대 ‘내 돈인데 마음대로 줄 수 있지’의 문제가 아니다.
지금 이 순간도 FIU와 CTR은 당신의 거래를 추적 중이며, 이체금액 하나, 메모 하나로 조사 착수 가능하다.
“그냥 줬다”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.
절차 없이 준 돈은 죄가 된다.
📌 가족 간 자산 이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
→ 전문가와 절세 플랜을 짜고
→ 증여세 공제한도를 지키며
→ 필요 시 적정 시점에 신고하는 것이 세무조사와 추징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.
세무조사는 통보 없이 찾아온다.
지금 당장 멈추고, 전략을 세워라.
그렇지 않으면 당신 계좌는 이미 FIU 안에서 분석되고 있을지 모른다.
사장사관학교 김PD - 네이버톡톡
절세코치로서 법인 대표의 경영이슈 해결자 사장사관학교 김PD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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